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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대만 후 한국 혼인신고 프로젝트2 (혼인신고 전 준비:방문초청비자 신청)
    대만/대만 생활 준비 2019. 2. 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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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글을 쓰고나서 꽤 오랜시간이 지났는데^^;;

    선 대만 후 한국 혼인신고 제 2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편이 궁금하신분은?클릭↓

    [대만/대만 생활 준비] - 선 대만 후 한국 혼인신고 프로젝트1 (혼인신고 전 준비:서류 및 서류공증)


    전편에서 주한국 대만대표부에서 공증을 받는것까지 설명을하였다.

    그리고 공증을 하러 가는김에 방문초청비자도 같이 신청하자. (방문비자 중 배우자초청비자)

    대만에서 대만 혼인신고는 무비자로 가도 상관이없다. 

    그러나 대만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다고해서 대만에서의 거류 자격이 얻어지지않는다. 말그대로 혼인신고만 완료했을뿐이다. (추후 한국에서 거주하실분들은 무비자로가도 상관이없다.)


    간단하게 설명을하자면 거류증을 받아야 대만에서 거류자격이 쥐어지는데, 거류증은 거류비자가있어야 신청이가능하다. (특정 조건에부합되면 방문비자로도 신청이가능)

    이것을 자세히보면 본국에서 거류비자 신청이라고 나와있다. 

    보통 선 대만 후 한국으로 혼인신고를 하시는분들 중에서

    ○무비자로들어와 대만에서 혼인신고→한국에서 혼인신고→한국에서 거류비자신청→대만에 들어와 거류증 신청.

    이런 순서로 하시는분들이 한국에서 거류비자를 신청하고나서 대만으로 입국한다.


    방문초청비자는 단기비자이기때문에 원래대로라면, 방문초청비자에서 거류비자로 변경후에야 거류증을 신청할수있다.

    ○한국에서 방문초청비자신청→대만에서 혼인신고→대만에서 한국혼인신고→거류비자로 변경→거류증 신청.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되는것.


    그러나 위에 표를 다시 한번 자세히보자.

    *체류기간 60일 이상의 비자를 받고,[연장 불가](NO EXTENSOIN) 또는 재발급 불가라고 기입되지 않았으며, 친족방문에 부합된 사람은 직접 내정부 입출국 및 이민서 각 지역 사무처에서 외국인거류증을 직접 신청할 수 있음.

    위에 문구에 부합하는 사람은 방문 초청비자로도 거류증을 신청할수있다는 얘기다. (글쓴이는 이 설명이있는 종이를 대만에서 혼인신고완료후 호정사무소에서 받았다. (심지어 중국어판) 그러나 양국 혼인신고를 진행하지않으면 거류증 신청을 받아주지않는다는곳이있다는걸 인터넷에 봤기때문에. 거류증신청하면서 약간 불안했다. )


    아무튼, 글쓴이의 목적은 한국방문을 단 한번으로 끝내는것!!

    ●방문초청비자로 대만입국→대만 혼인신고→대만 거류증 신청및 발급→한국 혼인신고(한국쪽 혼인신고는 한국에서도 대만에서도 가능하다.)

    글쓴이는 혼인신고 후에도 대만에서 거주할 계획이기때문에 60일짜리 방문초청비자를 받았다. (방문비자 중 배우자초청비자)


    방문초청비자 신청하는데, 따로 양식이있지않다. 그냥 본인이 만들면된다^^;;;

    중국어로(글쓴이는 남편의 도움을 받았다.) 왜 상대방을 초청하는지에 대해 적으면된다.


    예비 배우자(대만국적이신분 기준), 전화번호, 대만주소, 졸업한 대학교, 직장주소 및 이름, 신분증번호, 여권번호.

    한국인@@와 결혼을 하고 대만에서 거주를 할거기때문에 방문초청비자를 발급해달라고 적고나서 마지막에 날짜 서명!

    이렇게 만든것을 가지고, 주한국 대만대표부에서 방문초청비자를 신청하면된다. (글쓴이는 컴퓨터로 작성해서 출력해서 가지고갔다. 서명부분만 손으로 작성.)


    그리고 신청시 다른 준비물도 있다.

    본인 여권(한국국적이신분), 사진2장, 초청장(위에 네모칸에 적은것), 예비배우자 신분증 복사본(대만국적이신분), 예비배우자 여권 복사본(대만국적이신분), 온라인 비자신청서

    (글쓴이는 서울에있는 주한국 대만대표부에 갔는데, 가기전에 미리 전화로 필요한 준비물을 확인을하고갔다. 혹시모르니 미리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자. 02-399-2780(주한국 대만대표부 서울사무처)

    →글쓴이가 전화로 문의하였을때 서울사무처쪽에서 거류비자인줄알고 혼인증명서를 가지고와야한다고;;

    문의할때 설명을 잘 해야한다. 각 비자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때문.

    그리고 전에 인터넷으로 알아봤을때 부산에있는 주한국 대만대표부는 잔액증명서랑 왕복항공권도 필요한것같았다.←부산사무처로가실분은 미리 전화로 확인하시길.)


    온라인 비자신청서는 미리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출력하자.

    https://visawebapp.boca.gov.tw/BOCA_MRVWeb/subroot/MRVWeb0_form.jsp


    온라인 비자신청서 작성방법은 다른 블로그에도 많이 설명이되어있으니 그것을 보고 참고부탁드립니다. (글쓴이도 다른 블로그를 보고 참고를 하였는데, 온라인 비자신청의 목적이(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등) 다들 달라 작성하는데 헷갈려서 결국엔 남편이랑 같이 작성하였다.)


    이렇게 준비물을 전부 미리 준비하여 방문초청비자를 받았는데, 소요기간은3일이며 글쓴이는 금요일에가서 화요일에 찾아갔다. (비용은 무료)

    글쓴이는 60일짜리 방문초청비자(방문비자의 종류가 여러개로 나뉘는데 그 중 배우자 초청비자)로 따로 출국계획은 없으나 혹시몰라 복수비자로 받았다. (단수는 60일내에 출국시 방문초청비자가 사라짐. 목적에따라 다시 대만에 입국시 비자를 받거나 무비자로 들어와야함. 

    복수는 60일내에 출국시 다시 동일비자로 입국가능. 즉, 방문초청비자가 사라지지않고 60일동안 사용가능)


    이렇게 발급받은 방문초청비자로 남편과 함께 대만에 무사히 입국이 가능했다. 

    이제 60일안에 대만 혼인신고와 거류증 신청만하면 대만에서 거주가 가능하다! (한국쪽 혼인신고는 거류증 발급 후 할 계획.→사실 이글을 쓰는 시점에선 모두 무사히 끝마쳤다.^^)


    그리고 글쓴이의 여권에 붙은 비자를 확인해보니, 포스팅 상단에 빨강색글씨로 적은 부분에 부합되었다.

    *체류기간 60일 이상의 비자를 받고,[연장 불가](NO EXTENSOIN) 또는 재발급 불가라고 기입되지 않았으며, 친족방문에 부합된 사람은 직접 내정부 입출국 및 이민서 각 지역 사무처에서 외국인거류증을 직접 신청할 수 있음.

    신청하신분들은 발급 받은 비자를 유심히 보시길바란다.


    이 포스팅이 대만과 한국의 결혼준비를하는 모든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좋겠다.^^


    다음 시간에는 대만에서 대만쪽 혼인신고관련 포스팅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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